울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잇따라 내놨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대상자에게 한시생활지원 소비 쿠폰을 지급 하기로 했다.
아동돌봄쿠폰 지원 대상은 현재 아동 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이 지급된다. 방식은 현재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를 제공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울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4월 초 관련 내용을 대상 가구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며, 지급 시기는 4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다. 시 지원 대상은 6만7000여 명으로 총 26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대상자에게 한시생활지원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올해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자격이 있는 3만4000여 명인데 지급액은 수급 자격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시는 지급을 위해 국비 146억 원을 확보했다.
소비 쿠폰은 지역 내 백화점, 대형 마트를 제외한 IC 카드 결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분을 합해 생계·의료 급여 해당자는 1인 가구 52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이다. 주거·교육·차상위 해당자는 1인 가구 총 40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는다.
다만 1인이 2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급 금액이 높은 1가지 자격으로 적용되며,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해당 읍·면·동에서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