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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나도 받나” 혼란…정부, 내주 지급대상 결정

소득하위 70%도 추정치일 뿐 세부기준 따라 대상여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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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 ‘줄 세우기’도 논란

9조1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급 대상으로 제시된 ‘소득 하위 70% 가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됐다.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수령하게 되는지 등이 당장 확정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직접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의 골자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 ▷전자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 가능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소득 하위 70% 가구의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부가 무턱대고 발표부터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통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합계가 712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소득 기준의 ‘줄 세우기’를 놓고도 논란이 제기된다. 맞벌이 2인 가구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 가구의 총소득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449만 원)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는 중산층인데도 449만 원보다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42) 씨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의 합산 지원금이 320만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재작년 한 달 평균 사업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데다 7세 미만 자녀를 2명 뒀다. 이런 이유로 A 씨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부산시의 자영업자 지원금 100만 원, 아동수당 80만 원(1명당 40만 원), 기장군 재난기본소득 40만 원(1인당 10만 원)을 모두 받는다. 반면 자녀가 없는 B(40) 씨 부부는 맞벌이로 중견기업에 재직하며 상위 3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들이 사는 동래구는 주변 다른 구·군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지 않는다. B 씨는 “같은 국민, 시민인데 누구는 재난 지원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럴 바에는 진짜 살기 어려운 이들만 도움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이 커지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소득 하위 70% 가구의)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소득’ 범주에 포함시킬지, 임대소득이나 이전소득도 허용할지, 재산도 소득으로 산정할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논의를 거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수단인 전자화폐나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사용 기한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즉시 소비하지 않고 예금을 하는 등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즉각적인 소비 진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대 이근재(경제학부) 교수는 “지원 대상 선별 과정에서 드는 행정 비용,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모든 국민에게 지원이 신속히 되도록 하는 게 맞다”며 “고소득층에게는 이번 지원에 대해서 세금 등을 통해 일정하게 환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석주 이승륜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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