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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일부터 초유의 강제 무급휴직

방위비 협정 체결 지연 여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3-31 20:52:1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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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0여 명 중 4000명 대상
- 대북 대비태세에 차질 우려
- 정부 “협상 막바지 조율 단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했다.

정부는 전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600여 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000명 정도가 무급휴직 대상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안정된 운용에 차질이 빚어져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미국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볼모로 무급휴직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정신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31일 정부 e-브리핑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 대사는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추후 협상 타결 뒤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 교환각서를 체결해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 등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지만, 미국이 호응하지 않았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협상했지만, 총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지난해(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처음에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지만, 한국은 여전히 현실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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