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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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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그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배제 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 산정시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뚜렷한데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감안하지만 소득은 포착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 둘 다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일정 수준 보유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다. 정부는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