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와 경찰서 등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심야시간에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스크린도어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A 씨는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이를 말리는 사회복무요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치아로 머리를 깨물기까지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47) 씨는 흉기로 부산경찰청 정문 유리를 깨뜨린 혐의(특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지난 1월 26일 부산경찰청 정문 앞에서 몸이 아프고 우울하다는 이유로 망치와 칼, 낫을 소지한 채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소리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B 씨는 화를 내며 망치로 경찰청 정문을 수 회 내리쳐 강화 유리 2장(110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훼손한 물건을 원상회복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