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SNS에서 영상 구매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공
|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성착취물 1456건과 불법촬영물 1143건을 판매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께부터 해외 SNS를 통해 ‘○○방 자료’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구매자를 초대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608건의 자료를 20여 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민단체 십대여성인권센터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포 의심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은 후, 해외 IT업체 서비스를 악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저장해 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사이버안전과)과의 국제공조 수사로 정보를 제공받아 검거했다.
A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소지품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압수했으며, 그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분석한 결과 서울서 수사 중인 ○○방 사건의 회원 명단에 그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보유하고 있던 성착취영상물이 현재 수사중인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은 또한 가상통화 추적으로 A 씨가 보관 중이던 240만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압수하고, 추가 판매 유포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며, 구매자로 추정되는 20여 명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진 기자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