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병원 등 감염 우려도 여전
- 경남·울산 확진자 1명씩 늘어
- 전국 격리위반 52건… 6명 기소
부산에서 열흘 넘게 지역사회 감염에 따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28일간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데다 다른 지역에서는 교회와 병원을 중심으로 중·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2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없어 지역 내 확진자는 119명이라고 밝혔다. 지역 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지난달 22일 지인과 함께 야외를 다녀왔다가 감염된 106번(여·62)과 107번 환자(남·62)가 마지막이다. 이후 발생한 12명은 모두 해외입국 사례다.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낮아지긴 했으나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우선 유럽 등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된 955명을 합해 자가격리자가 이날 기준 1247명으로 급증했다. 해외 입국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며, 가족 등 해외 입국자의 접촉자도 감안해야 해 당분간은 자가격리자 수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해외유입 사례 508건 중 2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약 8%인 41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선 교회와 병원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부산에서도 주말인 지난달 29일 지역 내 교회 1756곳 중 537개소가 예배를 진행했다. 이 중 26개 교회에서 발열체크를 하지 않거나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시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은 “역학적으로는 잠복기의 2배인 28일 정도를 지켜보고 추가 감염자가 생기지 않으면 지역사회 감염이 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 52건이 확인됐으며, 이 중 6명이 기소됐다. 격리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날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은 본국으로 송환됐다. 2일 0시 기준 경남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이 늘어나 102명이며, 울산도 1명 증가해 40명이 됐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