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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가격리 무시 후 확진 판정 받은 부부 고발

  • 제은주 인턴기자
  •  |   입력 : 2020-04-05 0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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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우려 속 벚꽃 나들이 중인 시민들 / 출처-연합뉴스
경기도 군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고발됐다.

4일 군포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A씨(58세 남성)와 B씨(53세 여성) 확진자 부부와 이들 자녀 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A씨와 B씨는 집단감염이 일어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의 아들과 며느리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자녀와 함께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검사에서 지난 1일과 3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으며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군포시는 이들이 자택에서 격리 중이었다고 밝혔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역시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외출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군포시는 이들 가족 3명을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과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줬다는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현재 이들 부부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부가 비협조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어 집에서 어디로, 왜 나갔는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
■ 모임·외식·여행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으면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제외하고 외출 자제하기
■ 악수 등 신체접촉을 피하고 2미터 건강거리 두기
■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매일 주변환경 소독하고 환기하기

제은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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