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부 “정당한 업무 독려한 것”
부산경찰청의 간부가 지난 1년간 업무 중 부하 직원 괴롭혔다는 의혹이 불거져 감찰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간부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A 경감의 갑질 의혹을 담은 진정이 제기돼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A 경감은 1년여 전 같은 부서로 전입한 B 경위에게 고압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발언을 자주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기간 A 경감이 부서 성과를 위해 부하 직원을 심하게 다그쳤다는 게 B 경위 측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B 경위는 한 달 평균 60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B 경위는 최근 일선 경찰서로 부서를 옮겼고 지난 2월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증세로 병가를 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B 경위 가족은 진정서와 진단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주 감찰을 마무리하고, 오는 9일 징계위원회에 A 경감을 회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B 경위가 A 경감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정상회의 기간 직원 숙소 식당 계약 등과 관련해 업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B 경위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지와 관련해 직접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경감은 “B 경위가 지난해 정상회의와 다른 업무가 겹쳐 힘들었던 것 같다. 엄격히 점검하지 않으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 업무 특성상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업무 독려를 했을 뿐 갑질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