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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검역통과’ 처벌 방침 “사실대로 보고하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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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역당국이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후 발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미국 유학생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교통 안내. 연합뉴스
이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변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사례를 언급하며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탑승 전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 이동 후 자가격리 중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로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사실 신고,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10대 미국 유학생은 입국 전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염대를 무사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이 학생은 다음날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건강상태질문서에 자신의 증상을 표시하지 않고 검역대를 통과 후 부산 자택으로 이동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다음날 선별진료소를 들러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20여명이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됐다.

만약 그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대로 기재했다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 이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을 것으로 보인다.

유증상자는 입국 시 증상과 의약품 복용을 사실대로만 보고하면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반장은 “해열제를 복용했다고 했다면 검역법 등 국내법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자국의 검역법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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