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 검역망을 무사통과한 부산 유학생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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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입국장의 해외입국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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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유학생인 110번 확진자가 지난달 2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검역소에서 작성한 검역질문지에 ‘특별한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110번 확진자가 작성한 검역질문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110번 확진자가) 유증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검역질문지에 (증상 여부 등) 특이사항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10번 환자가 시가 진행한 역학조사에 잘 협조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따로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방역당국에서 처벌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