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기 혐의 징역 3년 선고
부산지역 모 백화점 전 직원이 5억 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1990년대 중반 부산 모 백화점에 입사해 2008년 퇴사했다. 퇴사 뒤 A 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다녔던 백화점의 식당·의류 매장을 특혜로 임차할 수 있는 것처럼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0년 처형의 지인인 피해자 B 씨에게 “백화점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백화점의 모기업 대표이사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 매장 6, 7개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퇴직했다. 의류매장에 보증금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당시 A 씨는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매장을 임대받을 권한이 없었다. A 씨는 B 씨 등에게 7차례 걸쳐 4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피해자 C 씨에게 “백화점 스포츠센터에 2억5000만 원을 투자해 운영 중인데 운영권을 전부 가져오려면 2억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이익금 1000만 원을 합해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C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 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외삼촌이 모 증권 지점장”이라며 “유상증자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20% 이상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1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유죄로 인정된 금액의 합계가 5억 원에 이르고 범행 뒤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