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한 해외입국자가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며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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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에서 하차한 부산 입국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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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출국해 캄보디아에 머물다가 전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50대 남성 A씨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고 7일 부산시는 밝혔다.
A씨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캄보디아에 일하러 갔다가 귀국한 그는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역에 있는 해외입국자 수송대기실에서 A씨는 머물고 있다.
A씨처럼 100만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해외입국자가 늘어날 것을 부산시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7일 오후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4월 1일 이후로 해외입국자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우신 분,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시설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며 “1인당 10만원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용이 어려워 못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시설에 입소하면 하루 10만원 정도 비용을 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 14일 동안 드는 비용은 140만원 정도다. 따로 지낼 만한 공간이 없는 사람은 부산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에 14일간 머물러야 한다.
부산에는 부산시 인재개발원과 부산 동구의 한 호텔이 자가격리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지난 1일부터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