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 조리원 “현행법 위반 소지
- 식재료 조달 등 문제도 우려돼”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온라인 개학’ 기간 원격수업을 하려고 출근한 교직원을 위해 학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직원이 외부에서 식사하는 대신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지만, 일부 영양사와 조리원은 학교급식법이 규정한 급식 대상은 오직 학생이어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시교육청은 온라인 개학 기간 교직원에게 교내에서 중식을 제공할 방안을 학교별로 강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급식조리원은 출근 중이지만,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 급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원래 업무 대신 학교 환경정비 등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교직원에 급식을 제공해 조리원이 원래 하던 업무를 하게 하고, 교직원이 외부에서 식사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도 차단하자는 게 교육청이 생각이다. 원격수업을 준비하느라 바쁜 학교 현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영양사가 소속된 노조인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는 위법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한다. 학교급식법이 학교 급식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사정상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없어 등교하는 학생 등에 급식을 제공하면서 교직원도 포함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또 식자재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까다로운 학교급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한다. 노조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조리해야 할 수 있지만 그러다 식중독이라도 생길 수 있다. 학교 조리도구는 모두 대량 조리용인데, 용도에 맞지 않게 소량 조리를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지는 않을지도 걱정이다”며 “만에 하나 사고가 생기면 영양사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면책 약속을 먼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비상상황인 만큼 별도 기준에 따른 중식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온라인 개학 후 교직원에게 교내에서 식사가 제공되도록 노조와 충실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