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선거 취소 … 출마자 고소 예고
오는 10일로 예정된 양산시체육회장 재선거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지역 체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있다.
법원 결정으로 양산시체육회장 재선거가 취소되고 종전 당선무효 결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정상열 씨가 체육회장에 복귀하게 됐다
울산지방법원은 7일 정상열 씨가 양산시체육회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와 재선거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양산시체육회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본인에 대해 지난 2월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자 이에 맞서 법원에 선관위 결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 씨는 “불법선거 운동을 한적이 없는데도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산시체육회 선관위는 오는 10일 체육회장 재선거를 실시키로 하고 현재 2명의 후보가 선거인단을 상대로 한창 선거운동을 하고있다. 그런데 법원결정으로 선거가 도중 취소되자 후보는 물론 선관위도 당혹해 하고있다.
한편 종전 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정상열 씨와 맞붙어 떨어졌다 이번 재선거에 출마한 박상수 씨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정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해 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