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부품을 국내에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교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도 벌금 20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씨는 미국 국적의 한인 교포로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모 기업의 대표이사다. A 씨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 1개를 휴대품으로 소지한 채 국내로 들어왔다. A 씨는 또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한 선박에 자동차 부품 23점을 실어 수입하면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준경 2개와 화약류인 뇌관 400개를 자동차 부품 포장박스와 공구박스 안쪽에 은닉해 수입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조준경과 뇌관은 세관의 수입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밀반입은 미수에 그쳤다. A 씨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조준경과 뇌관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관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