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제과점에 일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사상구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남성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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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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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A(26) 씨가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제과점에 취직해 여러 사람과 접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사상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5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어기고 집 근처 제과점에 취직해 2차례 걸쳐 함께 일하는 직원과 고객들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 씨가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상구 관계자는 “A 씨 진술과 빵집 CCTV를 분석한 결과 최소 3~5명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했다. 만약 양성이었다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8일 중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