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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온라인 개학…“원격수업 중 선생님·친구 촬영 안돼요”

교육부, 10가지 수업 수칙 마련…유선망·와이파이 이용해 접속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0-04-08 19:42:4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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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방 비밀번호 설정 보안 강화
- 화상수업 학생 태도 생활부 반영
- 출결 확인 SNS 활용 방법 권장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9일 고3·중3 학생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을 8일 안내했다. 많은 학생이 동시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이용할 때 네트워크 과부하를 막고, 정보 유출·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침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고3·중3 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둔 8일 부산진구 양정고등학교에서 시범 원격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교육부는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5G LTE 등 이동통신망보다 더 안정적인 유선망이나 유선망에 연결된 무선 신호(WIFI)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라고 권장했다.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 등 학습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수업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접속하는 것도 지켜야 할 수칙이다. 일시에 접속자가 폭주해 발생하는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다.

또 각 학교는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할 때는 SD급(가로 720픽셀, 세로 480픽셀) 이하로 제작하도록 했다. SDS는 현재 가장 보편화한 풀 HD보다 해상도가 6분의 1 수준이다. 영상을 할 때 전송되는 데이터양을 줄여 네트워크 과부하를 막으려는 조처다. 또 교사는 가급적 수업 전날(오후 5시 이후 권장) 업로드하도록 했다.

안전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하고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진행되는 화상회의 방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접속 링크를 비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이나 웹페이지는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등에 반드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서는 열어보지 않고,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의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무단 배포하지 말아야 한다. 수업영상을 위·변조해 배포하는 등 악용하면 법적 조처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출결 확인은 밴드나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하라고 권장했다. 출결은 수업 유형에 따라 7일 내 확인 후 처리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콘텐츠 학습 시간 등 자신의 수업방식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출석을 확인하면 된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등 교사가 학생을 관찰할 수 있는 유형의 원격수업을 하면 학생의 수업 참여도,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 등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다. 과제 제출형 수업도 생활체조를 하는 모습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는 경우 교사가 학생을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독후감 등 과제 수행 과정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는 학생부 기재가 불가능하지만, 차후 등교 개학을 하면 과제와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이때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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