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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고 임금 안 준 대표, 노동청 조사에도 체불사태 계속

쇼핑몰 직원 32명 3월 월급 안줘…노조, 고소장 접수 뒤 업무 거부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4-08 22:01:41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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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운영 차질에 상인들은 불만

부산 사상구 A 쇼핑몰의 임금 체불 사태(국제신문 지난달 18일 자 10면 보도)가 이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직원들은 쇼핑몰 대표이사를 고소하고 업무 거부에 나섰다.

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쇼핑몰의 노동조합이 임금을 체불한 B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쇼핑몰 직원 32명이 현재까지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해 연차수당과 올해 2·3월분 임금을 포함해 모두 2억3000만 원가량이다.

B 대표는 지난달 17일 노조의 진정으로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기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직원들은 업무 거부로 맞섰다. 쇼핑몰 노조위원장은 “B 대표는 급여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 사본을 들고 오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이를 직원들이 따르지 않자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이라며 “업무 거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월급을 주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다. B 대표를 상대로 조만간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대표는 “직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임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했다.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응하겠다”며 “직원들의 업무 거부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B 씨가 지난달 26일까지 임금 지급을 약속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더욱 악화해 유감”이라면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사 갈등으로 쇼핑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쇼핑몰 상인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 쇼핑몰 상인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손님 발길이 끊어졌는데 상가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하루라도 빨리 상가가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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