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사진)씨가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2, 3시께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 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 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올 1월 장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A(29)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 씨는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이날 장 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B 씨는 음주운전방조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장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승합차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에 앞서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용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