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면허기간 점수비중 상향
- 노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국마사회가 외부인사를 대폭 보강한 마사대부 심사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국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고 문중원 기수는 한국마사회의 대표적 부조리로 이 제도를 들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마사회는 내부 인사 7명과 외부 인사 2명으로 구성된 마사대부 심사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2명 추가하고 내부 인사는 3명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위원 중 외부인사가 과반이고, 위원장도 종전과 달리 외부인사가 맡기로 했다. 마사회의 마사대부 심사를 거쳐야 정식 조교사로 개업이 가능하다. 조교사는 말과 기수의 선정에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문 기수는 조교사 면허를 오래 전 취득했지만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마사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심사에서 정량평가의 배점을 조정했다. 80점 만점 중 5점에 그쳤던 ‘경력’과 ‘면허취득 경과 기간’ 항목 배점이 각각 10점과 30점으로 높였다. 대신 지원자 대다수가 만점을 받는 ‘경주마 수탁능력’ 항목은 70점에서 40점으로 낮췄다.
마사회는 또 이 심사에서 참관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마기수 마필관리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지명된 참관인은 심사위원들의 평가과정 전반을 살핀다. 마사회는 참관인 제도의 도입으로 심사위 내부의 이른바 ‘밀실 합의’ 의혹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핵심은 마사 대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와 마사회 신뢰도 회복”이라며 “개선안을 마련하며 노조와 기수, 마필관리사 등 경마 관계자 목소리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의 개선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마사대부 심사의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개선안에 공정성을 담으려 한 노력은 인정한다. 다만 마사회는 외부위원의 세부 선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마사대부 심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