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 씨는 지난해 8월14일 새벽 0시30분께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A 씨는 미리 갖고 있던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이어 경찰관의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에 동생 이름으로 전자 서명했다. 이 뿐 아니라 경찰 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도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적고 역시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인 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처벌을 모면하려고 동생 행세를 했다”며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사서명 위조죄 등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