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하자 음주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급기야 ‘비접촉식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 단속에 고삐를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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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
19일 오전 5시50분께 동서고가로 시외 방향 개금 방음터널 입구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그랜저 운전자 A(20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도 만취 상태의 30대 운전자 B 씨가 8세 어린이가 탄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30대인 B 씨는 당일 밤 9시40분께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동차를 몰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와 충돌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20일 경기도에서 비접촉식 음주운전 감지기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 운영에 나선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 얼굴로부터 30㎝ 떨어진 곳에서 호흡 중 기체를 분석해 음주 사실을 감지하면 램프를 깜빡이며 경고음을 낸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월 28일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단한 대신 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해 단속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면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1~3월 전국 음주운전 사고는 41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96건)보다 24.4% 증가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