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법인에 벌금 500만 원 선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수리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엘리베이터㈜’ 부산지사장 B(4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법인의 원청업체인 C사의 현장소장 D(53) 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C사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함께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C사는 부산 동래구 모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도급받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했고, A법인은 C사로부터 승강기 공사를 도급받았다. 지난해 7월 이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상단에 올라 수리 작업을 하던 E(당시 27세) 씨가 갑자기 승강기가 가동되면서 승강기와 벽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원청인 C사는 E 씨가 숨진 안전사고의 책임을 도급업체인 A법인에 미뤘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 부장판사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B, D 씨는 작업 지휘자를 선임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며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취하지 않았다”며 “A법인과 C사도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부 부장판사는 또 책임을 미루는 C사에게 “승강기 설치공사는 C사가 수급한 아파트 공사의 일부다.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승강기에 하자가 발생하면 C사가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하자보수 공사도 C사가 수급한 공사계약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C사는 아파트 준공 전 이뤄진 승강기의 수리·점검 과정에서 A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생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