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기장군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과 결혼이민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이주민 등 소외된 이들에게도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국제신문 28일 자 10면 보도)는 기장군의 결정을 크게 반겼다.
기장군은 지난 3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된 외국인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등 700여 명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오는 6월 중 조례를 개정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 기장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이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와 노숙인 등에게도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28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장군 외 다른 구·군의 참여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 한아름 정책실장은 “기장군 결정에 미등록 이주민 등은 빠졌지만 기존보다 진일보한 건 분명하다”며 “특히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사상·강서·사하·남구 등도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