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사회복지연대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의 실태 조사는 조사 권한이 없어 제대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자의 신상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보가 어려웠고, 조사 강제력이 없어 관계자를 소환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형제복지원 특별법이나 과거사법이 통과됐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국회 앞에서 900일이 넘게 농성하는 피해자를 21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지난 24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국제신문 지난 27일 자 1면 등 보도)를 열어 또 한 번 충격적인 피해 실태가 드러났다.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