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에게 성희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검사도 A 씨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판결문을 보면 2018년 부산의 한 고교 교사였던 A 씨는 이 학교 1학년이던 B 양(당시 16세)과 카카오톡 등으로 자주 대화를 나눴다. A 씨는 B 양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여성 모델의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 언니 ○이 대박이다 (생략) 모든 남성의 눈깔을 뽑을 태세군’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격하게 튀어나온 놈들 (생략) 남자들도 ○○○처럼 그런 거 좀 해야 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생식기가 보이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