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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4일 오후 광주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지원이 필요한 관내 2만5천918 가구 대상자들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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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했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1조 3000억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별도 신청 및 방문 없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령시점은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을 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한편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와 동일한 요일제로 적용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친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4일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한다.
한편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상 제한 업소나 장소가 있으므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어 수령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은 정부 기준액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