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정적 제거설’로 수감
- 조폭출신 용의자 행방 추적 중
경남 거제시장을 시장을 지낸 A 씨의 자택에 괴한이 침입해 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3년 전 A 씨를 음해하는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최근 출소한 B 씨가 앙갚음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그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5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8시께 거제 시내 모처에 있는 전 거제시장 A 씨의 자택에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한 한 남성이 침입했다. 당시 집에는 A 씨의 부인 C 씨 혼자 있었는데 이 남성은 “가스검침 왔다”고 속여 문을 열도록 했다.
집 안으로 들어 온 이 남성은 C 씨를 포박하려 했고, C 씨가 저항하자 밀쳐 넘어뜨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타박상 등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현장과 당시 상황,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한 때 거제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B 씨로 파악했다. 특히 경찰은 B 씨가 3년 전에 A씨와 있었던 일을 근거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게 아닌가 의심한다.
B 씨는 2017년 “시장에게 청탁해 유람선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7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유람선 허가가 뜻대로 되지 않자 “시장이 유람선 허가를 내 주는 대가로 정적 제거를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가 로비가 통하지 않자 A 씨를 음해하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결론 냈다. 이후 B 씨는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침입했던 사람이 B 씨란 것은 확인했다”며 “B 씨가 지난 일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이 또한 확실치 않다. 정확한 사건 전후 관계는 B 씨를 검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