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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사고 절반 ‘뚝’

작년 대비 교통사고 59% 감소…코로나 개학연기 영향 분석도

  •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20-05-05 22:01:0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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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과속 단속건수 30% 증가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부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과속 적발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산지역 스쿨존 내 고정·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과속 적발 건수가 1만1363건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8758건으로 올해 2605건 증가한 것이다. 민식이법 시행을 전후해 행정당국이 스쿨존 내에 단속 카메라를 더 설치하자, 단속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찰청은 같은 기간 전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건보다 5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는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명보다 54% 적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민식이법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스쿨존 교통사고 수가 급감한 이유가 민식이법 효과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영향이라는 의견도 있다. 올해 3, 4월은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을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사망 시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의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대해 민 청장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는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운전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검토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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