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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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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 또한 포함되었다.
여기에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삭제나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로써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을 따로 두지 않아 발생하는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법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그 외에도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간 국내 콘텐츠사업자는 네트워크 트래픽(망 사용량)을 기준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해왔으나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는 트래픽이 더 많음에도 비용을 훨씬 적게 내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개정안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명분으로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런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조치는 법 통과 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