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범위 아이돌봄 쿠폰과 동일
- 백화점·대형마트선 사용 불가
- 학원비·동네병원 진료비 ‘OK’
- 배달앱 주문시 만나서 결제 가능
- 지자체별 사용처 달라 꼭 확인을
오는 11일부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최대 관심사인데, 지자체별로 사용 가능한 곳이 제각각이라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데 부산지역 지원 규모는 150만4000여 가구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본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부산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각 구·군이 주는 재난기본소득(1인당 5만~10만 원)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어디서 쓰나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자동 환수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사용기한은 5년이지만 가능하면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1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3만 원, 5만 원 등 더 큰 금액권은 60% 이상 써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폰과 사용처가 동일하다.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쓸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등), 쿠팡 11번가 같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에선 사용할 수 없지만,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동네 마트에서는 쓸 수 있다.
복권이나 귀금속 구매, 술 마시는 유흥업소, 주점, 노래방, 골프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동네병원이나 한의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학원비와 유류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통신비나 세금,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비는 결제할 수 없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로도 쓸 수 없다.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편의점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할 경우 현장결제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민은 스타벅스에서 쓸 수 있지만, 부산시민은 못 쓴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 운영이라 매출이 서울 본사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기부할 수도 있다. 지원금 신청 때 일부나 전액 기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오는 11일부터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 처리된다.
기초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은 현금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주는데, 선불카드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정부 재난지원금과 같지만 관내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각 구 홈페이지에서 관내 사용 가능업체 현황을 안내하니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어떻게
긴급재난지원금은 보유 중인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해 수령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하고 싶은면 오는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오는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로 충전된다.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체크카드)으로 충전받기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8일부터 온라인(fighting.busan.go.kr)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은 6% 캐시백 대상은 아니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은 오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