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범과 범행 후 7일 만에 검거
- 용의자 “안 만나줘서 찾아갔다”
경남 거제시장을 지낸 A 씨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A 씨 부인을 협박하고 상처를 입힌 후 달아난 용의자(국제신문 지난 6일 자 2면 보도)가 잠적 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3년 전 A 씨를 음해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조직폭력배 출신 B(67) 씨가 앙갚음을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거제경찰서는 7일 사건 용의자 B 씨와 공범 C(52) 씨 등 2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 씨는 이날 새벽 거제시 지세포 모 상가에서, C 씨는 전날 밤 부산시 강서구 노상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55분 거제 시내에 있는 A 씨의 빌라 자택에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해 침입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당시 집에 혼자 있던 A 씨의 부인 D 씨를 위협했으나, D 씨가 저항하자 밀쳐 넘어뜨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
B 씨는 2017년 A 씨의 정적제거 사주설을 주장한 전 조직폭력배다. 유람선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로비자금 7100만 원을 받았으나 로비가 뜻대로 되지 않자 “시장이 유람선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핵심세력에 대한 제거를 사주했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일로 B 씨는 법원에서 A 씨에 대한 음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경찰은 B 씨가 조사에서 “출소 이후에 A씨가 만나주지 않아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