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는 11일 오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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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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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날 오전 7시부터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청이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신청방법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 요일제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충전된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한다. 오는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는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 사용 방법이 같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화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다 스지 못한 잔액을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므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정부는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카드사 연계 은행 전국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