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부산·영남본부 크레인 지부장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부산 동구 민주노총 부산본부 맞은편 가로수에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장 B 씨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민주노총 노조원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B 씨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 침체로 건설 수주가 감소하자 양대 노총 간 이른바 ‘노노 갈등’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노총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노조원 3명이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신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건설장비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조합원 60여 명 전원이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