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차액분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아동 1명을 둔 4인 이상 가구로 아동수당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차액분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정부형과 경남형 재난지원금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 간 이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20만~50만 원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그러면서 아동수당 수령자 등 정부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40만씩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령을 이유로 경남형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 중 아동 1명을 둔 4인 이상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으로 4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가구에 경남형 재난지원금 기준을 적용하면 50만 원을 받아 결국 10만 원을 적게 받는 셈인데 이에 따른 차액 10만 원을 이번에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 지원금은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해 지원한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