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30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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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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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2시 30분께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통해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는지 확인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2016년 김 지사가 김씨가 구성한 단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1심은 댓글 여론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당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보지는 않았으며, 경공모 직원들과 식사한 뒤 김씨의 브리핑만 들었다는 입장이다.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경공모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정황,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김 지사 측은 특검 주장에 반박해왔다.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들은 김씨의 동생과 경공모 관계자 조모씨로 김지사 방문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 있었던 이들이다.
변호인단은 두 사람에게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특검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계획이었다.
불출석한 두 사람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다시 부를 예정이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