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상 윤창호법’ 시행…술 먹고 배몰면 징역 최대 5년

음주 수치별 처벌 수위 구분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0-05-19 22:04:4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난 3년간 해상 음주 98건
- 야간출항 등 단속 쉽지않아
- 해양인 인식 개선 수반돼야

‘해상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해사안전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해상 음주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강화된 처벌을 바탕으로 해양인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혀야 해상 음주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개정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본격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러시아 선장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동일했다.

이번 개정된 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 수치에 따라 수위가 3단계로 구분되고 처벌도 강화됐다.

해상 음주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남해·부산해양경찰서 집계를 보면 해상 음주는 2017년 28건, 2018년 31건, 2019년 39건으로 늘고 있다. 선종별로는 3년간 총 98건 중 어선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무등록선 등) 27건, 예부선 9건, 낚시 어선 5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 음주는 한 번 사고가 나면 구조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더 위험하다. 그럼에도 단속이 쉽지 않고 도로보다 사고 날 위험이 적다는 생각에 선장의 음주 운항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던 어선이 화물선과 충돌해 찌그러진 화물선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경비정이 단속에 나서지만 해상사고 이후 음주 운항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항 중에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박영수(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음주 운항은 소형 어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야간에 출항하는 데다 운항 도중 배를 세워야 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근원적으로는 선장들이 음주해도 안 걸린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4. 4‘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5. 5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6. 6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7. 7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8. 8[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10. 10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3. 3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6. 6‘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7. 7'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8. 8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9. 9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10. 10‘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5. 5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6. 6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7. 7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10. 10'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3. 3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4. 4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5. 5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6. 6‘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7. 7‘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8. 8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9. 9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10. 10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우리은행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체인지! 부산교통
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