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반포죄도 7년 이하 징역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됐다. 이날부터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