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에 들어가면서 통학로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5월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고가 많은 데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부산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는 5월이 6.4건으로 일 년 중 가장 사고 빈도가 높았다고 20일 밝혔다. 4월과 8월도 각각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사고를 강력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시행에 맞춰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및 질병 확산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가용 등을 이용한 등교가 증가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등하굣길에 시·공단·교육청·협조단체 등과 협업해 다각적인 교통안전활동을 펼친다. 특히 학생들의 무단횡단 등 학교 주변 안전사고를 우려해 기계식 단속장비를 활용, 스쿨존 내 위반행위와 최근 사고가 빈발하는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