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협력업체·거래기업 등 포함) 중 전년 동기 또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제한 없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는 업체당 10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한다. 대출 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횟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환기간은 3년이며,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2%의 우대이율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또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할뿐만 아니라 기존에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기업은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도는 이날 수출입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보증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서를 발급받아 도 긴급자금을 사용하는 업체다. 이들 업체는 보증료 0.7%p(경남도 0.5%p, 보증기관 0.2%p)를 지원받고 보증비율을 90% 이상으로 우대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금 신청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도와 협약된 경남은행 등 13개 은행 전국지점 및 보증기관 해당지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도 홈페이지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이 이번 도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 경남도청 전경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