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규정해 그간 불분명하던 개인형 이동장치(수단)의 개념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없어도 몰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은 제한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도 허용됐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