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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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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수회에 걸쳐 무단이탈한 외국인 A(23)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명령을 8차례 위반해 식당, 병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A씨의 무단 이탈 사실을 파악했으며. A씨가 조치 위반을 은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