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10일 오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았으며, 독방을 거쳐 보호실에 수감됐다가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공황장애 등 A 씨 지병 사실을 알았고, 이상행동을 보이자 형집행법에 따라 보호장구로 손발을 묶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가족은 사망 경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