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전 재발땐 과징금 매기기로
- 주민 “정신적 피해도 책임을”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와 관련해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뤄진 민·관합동조사단이 전력공급 사업자인 (주)정관에너지를 엄중 경고 조처했다. 조사단은 또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가동 중이던 터빈의 과부하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일원인 부산시는 지난달 17일 정관 신도시 일대 가구 84.3%의 전력 공급이 끊긴 정전 사고와 관련, 민간 전기 사업자인 정관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조사에는 산업자원부와 부산시, 기장군, 피해 지역인 정관 주민 등이 참여했다.
조사단은 정관에너지가 사고 당시 기존 변압기(154㎸)와 예비 변압기(154㎸)를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던 중 오류가 일어나 변압기가 차단됐다고 결론을 냈다. 동시에 가동 중이던 터빈(29.48MW)도 과부하 탓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정관에너지에 경고했다. 또 ▷IoT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변압·차단기 감시시스템 구축 ▷맨홀 점검 강화(연 1회→2회)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관읍 발전협의회는 정전에 따른 주민 피해 사실을 접수해 변압기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맡았던 A사와 손해배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 주민대표들은 당시 승강기에 갇히는 등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두 번의 대정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장해동 정관읍 발전협의회장은 “상당수 주민이 또다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 문제와 관련해 주민이 체감할 만한 조처가 이뤄지도록 정관에너지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