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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포천서 전국 첫 사례

스쿨존서 39㎞/h로 아동 치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21 21:54:03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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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경찰서 입건 피의자는
- 검찰 송치 시점 기준 전국 1호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첫 적발 사례가 경기도 포천시에서 나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1일 A(여·46) 씨가 불구속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39㎞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의뢰해 사고 당시 시속을 추정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철은 지난 6일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사건은 ‘민식이법 위반 1호’로 확인됐다. 이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A씨보다 먼저 검찰로 넘겨져 검찰 송치 시점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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