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이 4개월 만에 부산·경남 경마기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들였다. 정식 노조로 활동할 길이 열리면서 경마기수 노조는 조교사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21일 부산·경남 경마기수노조에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문중원 기수가 한국마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듬해 1월 부·경 경마공원 소속 기수는 노조 설립을 추진했다. 설립 필증을 받기까지 4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린 건 특수고용노동자인 경마 기수의 노동자성 검토에 시간이 걸린 탓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경마기수가 일반 노동자와 달라 업무가 이뤄지는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노조 설립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법이 정한 정식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부·경 경마기수 노조는 조교사와 한국마사회와 단체 교섭을 진행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는 “부·경 경마공원은 다른 경마공원과 달리 계속해 사람이 죽고 있어 노동 조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단체 교섭이 쉽진 않겠지만, 지지치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성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한국마사회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사회 관계자는 “노조에서 단체 교섭을 요구해온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대응하겠다. 노조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면 마사회도 협조해 원활할 경마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