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지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가 처음 나왔다.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수영구 한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31) 씨가 B(12) 양을 치었다. A 씨는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 양을 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 양은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 씨를 기소해달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고는 지난 3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적용 사고에 이은 전국 두 번째다.
지난 21일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동법 시행 이후 첫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어린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