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업무를 위임받은 뒤 세입자의 보증금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1년 자신의 중개로 부산에 있는 5층 건물을 매수한 피해자 B 씨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이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월세 수령 권한과 관리·보수·유지 업무를 위임받았다.
A 씨는 2017년 세입자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4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나 B 씨에게는 이 방이 ‘공실’이라고 속인 뒤 보증금을 가로채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썼다. 2018년 1월에는 세입자와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B 씨에게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9만 원으로 체결했다고 알려 보증금 차액 430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4회에 걸쳐 보증금 3억9700만 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B 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세입자에게 가짜 계약서를 건네준 혐의도 받는다.
부 부장판사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재산 혹은 그에 버금가는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