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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징역형 집유

법원, 직무관련 대가성 인정…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선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24 20:40:0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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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9000만 원·수수액 추징도
- 동생 일자리 알선 등은 무죄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뇌물 수수액인 4221만 원은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의 경우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내 여러 보직을 두루 경험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이 해당 업체들로부터 동생 유모 씨의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점은 “피고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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